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6조 (정관)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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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5. 예금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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