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예비군법
**①**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비군 조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편성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편성
**④** 제3항에 따른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⑥**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⑧**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예비군 편성카드 및 명부(名簿)의 작성ㆍ관리ㆍ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비군 조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편성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편성
**④** 제3항에 따른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⑥**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⑧**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예비군 편성카드 및 명부(名簿)의 작성ㆍ관리ㆍ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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