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ㆍ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ㆍ지원과 산하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ㆍ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ㆍ지원과 산하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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