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총칙

제5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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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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