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개정 2011.12.30>

제13조 (자체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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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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