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심사의 신청)
예산성과금 규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가 경과하면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2025.12.30>
**②** 삭제 <2017.12.29>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재정개선금액 내역 등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주기여자 또는 보조기여자 등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료
3.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5.12.30>
**②** 삭제 <2017.12.29>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재정개선금액 내역 등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주기여자 또는 보조기여자 등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료
3.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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