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제15조의1 (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예산성과금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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