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예산성과금 규정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