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예산성과금의 규모)
예산성과금 규정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명당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1. 정원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당 지급액은 7천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3.6.27>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 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2.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통하여 나타난 경우
3.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직전 회계연도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평가 대상에 해당하여 나타난 경우
4.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제안,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또는 제안을 통하여 나타난 경우
**④** 이 영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1. 정원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당 지급액은 7천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3.6.27>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 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2.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통하여 나타난 경우
3.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직전 회계연도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평가 대상에 해당하여 나타난 경우
4.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제안,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또는 제안을 통하여 나타난 경우
**④** 이 영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