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7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예산성과금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예산성과금 심사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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