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8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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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기한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9, 2025.12.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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