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 규정
예산성과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예산성과금 규정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