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20조 (사후 예산조치 등)

예산성과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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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 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 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해당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 한도액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16518호,199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예산성과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부칙 <제17195호,2001.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8호,2005.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제안규정) <제19527호,2006.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제안규정」"을 "「공무원제안규정」"으로 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회계법」 제36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49조"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법 제36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36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9>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ㆍ제3호, 제5조, 제6조제6호, 제7조제2항제1호, 제7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17조, 제20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8>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38>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430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43>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80호,2016.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681호,2016.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제안 규정) <제27763호,2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국민제안규정」"을 "「국민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공무원 제안 규정) <제27764호,2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10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국민 제안 규정) <제32787호,2022.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1호,2022.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성과금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예산성과금 규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ㆍ제3호, 제5조, 제6조제6호, 제13조,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⑤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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