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11.12.30>

제3조 (적용범위)

예산성과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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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영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이 영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17.1.6>

**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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