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개정 2011.12.30>

제5조 (설치)

예산성과금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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