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지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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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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