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예비비사용조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 부칙

부칙 <제4180호,1969.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7호,1974.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3>내지 <327>생략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03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09>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8>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76>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