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5개 조문 대통령령 5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4곳 관계 그래프 보기 →

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 법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2. 시행령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대통령령 5개 조문

  1. (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예비비의 사용신청)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3. (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2025.12.30>
  4. (지출)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2025.12.30>
  5. (예비비사용조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 부칙

    부칙 <제4180호,1969.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7호,1974.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3>내지 <327>생략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03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09>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8>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