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14조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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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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