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4.08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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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a49eb -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4a15bb2 -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bd2c876 -
2023-04-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4f534b -
2023-03-2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3f49c -
2022-01-1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0050a0 -
2021-09-24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5a93db7 -
2020-02-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a7e1975 -
2019-12-03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0fa7497 -
2018-10-16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488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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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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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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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3.3.21, 2023.8.8>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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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10.16>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개정 2018.10.16>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12.30, 2018.10.16> -
(예술 활동의 증명)**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8>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⑤**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9.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0.1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
(표준계약서의 보급)**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
(계약서의 보존)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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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8>
1. 예술인이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한 저작물에 관한 자료
2.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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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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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24>
제3장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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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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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
(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2.3, 2018.10.16, 2022.1.18, 2023.8.8, 2025.4.8>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4.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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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12.30>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30>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이사회)**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감독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ㆍ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소득ㆍ재산ㆍ출입국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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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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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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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6.2.3, 2019.12.3>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1.9.24>
3. 삭제 <2019.12.3>
3.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089호,2011.11.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36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8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1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466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를 "체결 여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8777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0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36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6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15호,2025.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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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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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활동의 증명(이하 "예술활동증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서에 별표 1의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한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등의 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⑥**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⑦** 기관등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⑩** 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①**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한다.
2.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으로 한다.
3.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예술 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있던 기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연장되는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과 종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예술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제3조의2제4항에서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성명, 연락처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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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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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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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범위 등)**①** 삭제 <2016.5.3>
**②**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3, 2020.6.2>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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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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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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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2.9.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2> -
(보고 등의 요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6.2>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 출석의 경우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2. 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②**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사업계획서 등 제출)**①** 복지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복지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
(자료의 범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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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업무의 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복지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0.6.2, 2023.9.12, 2024.1.23>
1. 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4. 제2조의5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5.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3, 2018.10.16, 2020.6.2, 2023.9.12, 2024.1.23>
1. 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4. 제2조의5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에 관한 사무
5. 제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6. 제3조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복지재단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6.5.3, 2023.9.12, 2024.1.23>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의 가입ㆍ수급 여부 확인, 소득 및 건강보험 납부액의 확인 등 예술인의 지원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사무 -
삭제 <20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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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28, 2018.10.16>
## 부칙
부칙 <제24170호,2012.11.12>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80호,2014.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00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19호,2016.5.3>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227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4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11호,2022.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4의 제목 "(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계약의 체결 및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계약의 체결"로 한다.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의6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71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재단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임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9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제2호 중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로 한다.
부칙 <제34160호,2024.1.23>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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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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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영 제2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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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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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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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의 보급)**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2024.11.5>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ㆍ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 부칙
부칙 <제135호,2012.11.16>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4.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제1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호,201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6.5.4>
이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2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부칙 <제516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활동증명의 경우에 대해서도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조 또는 제10조 등에 따라 실시하는 지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조의3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23호,2023.9.22>
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202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