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10조 (재단의 사업)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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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2.3, 2018.10.16, 2022.1.18, 2023.8.8, 2025.4.8>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4.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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