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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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5. "예술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6.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ㆍ제작ㆍ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
8. "성희롱"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9.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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