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실태조사)
예술인 복지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0.1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a49eb -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4a15bb2 -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bd2c876 -
2023-04-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4f534b -
2023-03-2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3f49c -
2022-01-1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0050a0 -
2021-09-24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5a93db7 -
2020-02-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a7e1975 -
2019-12-03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0fa7497 -
2018-10-16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488d8c
현재 조문(제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