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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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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