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과태료)
예술인 복지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6.2.3, 2019.12.3>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1.9.24>
3. 삭제 <2019.12.3>
3.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089호,2011.11.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36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8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1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466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를 "체결 여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8777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0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36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6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15호,2025.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1.9.24>
3. 삭제 <2019.12.3>
3.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089호,2011.11.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36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8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1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466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를 "체결 여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8777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0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36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6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15호,2025.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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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a49eb -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4a15bb2 -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bd2c876 -
2023-04-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4f534b -
2023-03-2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3f49c -
2022-01-1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0050a0 -
2021-09-24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5a93db7 -
2020-02-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a7e1975 -
2019-12-03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0fa7497 -
2018-10-16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488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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