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1조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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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ㆍ투명성ㆍ타당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선정심사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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