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2조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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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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