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의 대행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5.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6.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의 대행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5.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6.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1-09-24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03b890f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