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9조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예술지원기관ㆍ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ㆍ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