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25조 (의결의 공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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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예술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한 심의와 의결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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