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24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