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29조 (신고 사실의 조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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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ㆍ피신고인ㆍ피해자ㆍ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의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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