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28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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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ㆍ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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