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27조 (예술인보호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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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
2.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②** 보호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보호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된다.

**⑥** 보호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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