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파괴확인 등)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조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2025.10.1>
**②**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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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cf840 -
2025-10-01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8379 -
2022-10-18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2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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