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제13조 (판매 계획의 승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별 용도, 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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