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수급 등의 조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2025.10.1>
1. 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에 관한 사항
2. 특정물질의 수입에 관한 사항
3. 특정물질의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4. 특정물질의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에 관한 사항
2. 특정물질의 수입에 관한 사항
3. 특정물질의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4. 특정물질의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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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cf840 -
2025-10-01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8379 -
2022-10-18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2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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