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제15조 (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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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2.10.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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