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7조의2 (수출의 승인 신청)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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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수출국가, 특정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변경사유서
3.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특정물질 수출 승인증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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