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결격사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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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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