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청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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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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