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의2 (벌칙)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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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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