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1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2020.12.2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ㆍ변경신고: 5일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시ㆍ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