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10.10>

제18조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21>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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