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7.12.29, 2024.5.21>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9.4.30, 2022.12.6>
1.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24.5.21>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6, 2024.5.21, 2025.12.16>
1. 다음 각 목의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한다.
가. 창문 부분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의 암(arm)에 연결된 버킷(bucket) 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의 작업장치(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치"라 한다) 부분
다.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의 쇠스랑 부분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ㆍ도로보수트럭 및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기중기: 붐(boo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다.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dru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드럼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라.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붐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마.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탱크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아스팔트탱크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바.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 붐 및 암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ㆍ작업장치ㆍ붐 및 암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사.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창문 및 쇠스랑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2.16>
1.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2.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3. 국가등이 아닌 자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하며, 이하 "긴급자동차"라 한다)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2.6>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9.4.30, 2022.12.6>
1.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24.5.21>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6, 2024.5.21, 2025.12.16>
1. 다음 각 목의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한다.
가. 창문 부분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의 암(arm)에 연결된 버킷(bucket) 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의 작업장치(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치"라 한다) 부분
다.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의 쇠스랑 부분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ㆍ도로보수트럭 및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기중기: 붐(boo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다.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dru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드럼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라.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붐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마.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탱크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아스팔트탱크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바.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 붐 및 암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ㆍ작업장치ㆍ붐 및 암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사.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창문 및 쇠스랑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2.16>
1.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2.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3. 국가등이 아닌 자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하며, 이하 "긴급자동차"라 한다)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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