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10.10>

제19조의2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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