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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