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10.10>

제20조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