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10.10> 제20조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의2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다음 조문 → 제21조 (표시방법의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