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신설 2011.10.10>

제39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