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1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의 필요성
2. 점검 대상 지역
3. 점검 시기ㆍ방법 등
4. 점검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등과의 협력사항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1. 점검의 필요성
2. 점검 대상 지역
3. 점검 시기ㆍ방법 등
4. 점검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등과의 협력사항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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