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업무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도ㆍ양수의 중개 업무
4.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5.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1.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업무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도ㆍ양수의 중개 업무
4.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5.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3-09-14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f3498 -
2019-11-26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f40c682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