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9.14 시행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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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f3498 -
2019-11-26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f40c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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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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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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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9.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10.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면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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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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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임원이 제6조제1항에 적합할 것
6.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의 자격요건)**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변경등록)**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호 등)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대출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업, 온라인연계대출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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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무)**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
3.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5.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8.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10. 제26조의 투자금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 중단 시 업무처리절차
12.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3조의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제37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기준, 정보 공개의 범위 및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자율 산정 시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2.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 제4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누적 연계투자 금액, 연계투자 잔액,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및 자기자본 대비 연계투자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업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업무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도ㆍ양수의 중개 업무
4.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5.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3조제7호에 따른 겸영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3조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같은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영위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회계처리기준)**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를 것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내부통제기준)**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해상충의 관리)**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고)**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4.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5.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명시적으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특정 연계투자 상품 또는 연계투자 조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칭,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 상품을 해당 매체의 운영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특정 연계대출 상품 또는 연계대출 조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연계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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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차입자는 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ㆍ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보 등을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ㆍ일정ㆍ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ㆍ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ㆍ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ㆍ순수익률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8.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 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비용에 관한 사항
10.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11.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임을 확인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속적ㆍ반복적인 연계투자를 하기 위하여 기본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연계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투자자는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그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 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차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차입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출금액
4.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5. 수수료 등 부대비용
6.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7.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9.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에 대한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약관의 제ㆍ개정 등)**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과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등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투자금등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대출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강제집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자 및 제5항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하 "우선변제권자"라 한다)의 우선변제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관리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자는 연계대출채권으로부터 제삼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⑤**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는 투자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1. 원리금수취권의 상환ㆍ유지 및 관리와 연계대출채권의 관리ㆍ처분 및 집행을 위한 비용채권
2. 수탁기관의 보수채권
**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ㆍ조정ㆍ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의 상환되지 아니한 잔액이 존속하는 한 연계투자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우선변제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연계대출채권추심)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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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ㆍ약관ㆍ계약서류(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교부되는 서류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 및 시행하려는 연계대출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자의 연계대출한도와 투자자의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앙기록관리기관)**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 신청을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연계투자 신청을 받은 경우(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양도ㆍ양수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의 내용, 이용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의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해당 투자자 본인 또는 해당 차입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본다. -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 투자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 할 수 있는 연계대출의 유형별 한도 등 세부사항과 그 밖에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서 등에 대한 특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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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무)**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업무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정관)**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입 등)**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협회에 대한 감독 등)협회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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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감독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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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검사)**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ㆍ기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게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4.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5. 직원의 면직 요구
6.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업무보고서의 제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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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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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
3.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
7.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8. 제20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10. 제21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1. 제22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제23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4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16.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하거나,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17.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8.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5조(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7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의신청)**①** 제5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오납금의 환급)**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무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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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그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대주주 및 임직원
3.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2.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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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자
4.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자
6.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자
9.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도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4.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자
1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를 한 자
17.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19.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자
20. 제44조(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제44조제3항(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7.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1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자
1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6.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계약서류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
1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1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9.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
20. 제24조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2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2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공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5.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
26.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한 자
29. 제33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
30. 제43조제2항(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1. 제46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32. 제47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65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체결하는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는 날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특례) 이 법 공포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대통령령 4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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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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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범위 등)**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0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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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2.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3. 연계대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0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연계대출 규모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누적 연계 대출 금액 중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는 등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관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④**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립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
2. 이용자 보호에 적합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3.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⑤**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하게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⑥**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자기자본 및 출자총액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⑧**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본문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4.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가.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다.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5. 그 밖에 사회적 신용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법 제18조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류
8. 대주주가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ㆍ검토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4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완화된 등록유지요건)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완화요건은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완화요건에 미달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다음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존에 등록한 대주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다목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다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
(임원의 자격요건)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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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 임원 또는 대주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를 보유한 주주의 명칭, 성명 또는 지분율이 변경(지분율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된 경우
3. 자기자본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가 변경된 경우로서 법 제46조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ㆍ제출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상호의 제한)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장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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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사항(상호,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상담 가능시간, 상담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3. 이해상충방지체계
4.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및 그 수탁기관에 대한 수탁사항
5.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계대출의 만기 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4.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와 구분한다)
2. 수수료의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잔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7.30>
1. 연계투자 잔액은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에서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하여 산정할 것
2. 자기자본은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산정하며,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간 적용할 것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이하 "연체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새로운 연계투자를 하지 않을 것
2. 같은 차입자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의 총합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에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준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확약하지 않을 것
4.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따른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지 않을 것
5.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하지 않을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연계투자의 의사를 표시한 연계대출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이하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라 한다)
7.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영업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를 한 상품과 그 밖의 상품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법 제1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외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
2.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補塡)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투자자에게 투자의 결과와 상관없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5. 연체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할 것
6.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 및 이용자에 대한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지 않을 것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연계대출 및 연계투자 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업무)**①**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차입자의 신용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4.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부수업무의 신고 등)**①**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영위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부수업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
3. 부수업무의 시작 예정일
4. 부수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 업무
5. 연계대출계약의 심사ㆍ승인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6. 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청산업무를 처리 중인 자를 말한다. -
(회계처리의 구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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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내부통제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광고)**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상품이 불리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계투자 또는 연계대출 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현을 한 시점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해당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는 행위. 이 경우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할 것을 투자자에게 권고하는 사항
3.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투자 상품의 명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온라인플랫폼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함께 표시할 것
2. 연계투자 상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광고를 실은 매체의 운영자는 연계투자 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연계투자는 제1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
**⑤**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와 온라인플랫폼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주소
2.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그 밖에 차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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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증명서류
1)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소득금액증명원
4) 급여통장 사본
5) 연금증서
나. 신용정보조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또는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및 재산가액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소득ㆍ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그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
2. 차입자의 신용등급ㆍ개인신용평점 또는 부채상황
3.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능력
4.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받은 연계대출 잔액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연계투자 상품을 말한다.
1.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 재원(財源)으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2.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2시간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2. 전화자동응답시스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했음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
4. 그 밖에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영업일을 말한다. -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개별 연계투자 건당 1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속적ㆍ반복적인 연계투자의 기간
2. 제1호의 기간 중 총투자금액 및 개별 연계투자 건당 투자금액
3. 계속적ㆍ반복적인 연계투자를 중단하는 방법
**③** 투자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①**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내용에 관한 사항
2.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에 관한 사항
3. 연계대출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4. 대출채권의 추심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2. 전화자동응답시스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차입자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했음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
4. 그 밖에 차입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차입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을 주고받은 내용이 적힌 서류
2.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 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차입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
(약관의 제ㆍ개정 등)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약관의 제정일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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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아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 및 차입자의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이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약의 인계명령 또는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그 계약을 양수하는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9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1.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의 우선지급 사유
2. 우선지급의 시기와 방법
3. 그 밖에 우선지급과 관련된 사항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예치기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금등을 우선지급하는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금등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리금 상환ㆍ배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 제58조의18 또는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률사무소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3. 그 밖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
(손해액의 추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투자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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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및 투자한도)**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70억원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계대출채권 잔액 총액: 300억원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시행하려는 연계대출의 규모: 21억원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공공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ㆍ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사업
12. 주차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17. 그 밖에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30>
1.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또는 직전 과세기간 중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잔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이내에서 연계투자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 2천만원.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자에 대해서는 4천만원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일 것
2) 제4항제16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하는 경우일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 5천만원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 5백만원. 다만, 제1호나목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으로 한다.
**⑦**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를 말한다.
**⑧**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의 규모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한도가 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2. 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않도록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확인ㆍ관리할 것 -
(중앙기록관리기관)**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신청의 내용, 이용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차입자 또는 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가. 차입자 또는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를 말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 투자자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보
1)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인투자자(이하 "법인투자자"라 한다) 및 전문투자자
2) 제27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자
2.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가. 차입자 또는 투자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신청 금액, 신청 일시, 그 밖에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신청에 관한 정보
나.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연계투자금액, 연계투자기간, 연계투자상품, 그 밖에 연계투자계약이나 연계투자의 실행에 관한 정보
다.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연계대출금액, 연계대출기간, 금리, 연계대출상품 및 그 밖에 연계대출계약이나 연계대출의 실행에 관한 정보
라. 차입자의 연계대출 원리금 상환에 관한 정보
마.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에 부수하는 자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와 유사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정보의 집중ㆍ관리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의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중앙기록관리업무"라 한다)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중앙기록관리업무를 하기에 충분할 것
3.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중앙기록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 방법을 마련할 것
4. 그 밖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할 것
2. 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0년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⑤**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4조제5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투자한도 관리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행위 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2. 제27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투자자
3. 제27조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투자자로서 직전 3년간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사람
**②**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ㆍ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것
2.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이해했음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3. 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 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수하려는 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가. 양수하려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양수하려는 자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려는 것인지 여부
5. 양도ㆍ양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할 것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1. 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투자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한도
가.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나. 가목 외의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한도: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는 여신금융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 또는 제1항 에 따른 투자자(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2.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것을 확인할 것
3.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했음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가.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나.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했는지에 관한 사항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보다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 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을 것
2.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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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Association, Marketplace Lending Club(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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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2.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 예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장 감독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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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①** 법 제4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5.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인계명령
6.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②** 법 별표 제5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
(권한의 위탁)**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 권한
2.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권한
3.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의 접수 권한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 접수 권한
5.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 접수 권한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7.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법 제37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말한다. 이하 "협회"라 한다) 표준약관 신고의 접수 및 해당 표준약관이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8.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보고 요청 권한
9. 법 제4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권한
10. 법 제45조제7호에 따른 조치 권한 중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권한
11. 법 제46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권한
12. 법 제47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권한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약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보고ㆍ신고의 접수 및 해당 금융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의 접수 권한
**③** 금융감독원장과 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처리한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①** 금융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45조 및 제49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출석ㆍ의견진술 요구에 관한 사무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위탁한 연계대출한도와 연계투자한도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법 제1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추심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의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무 -
(영업정지)**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
(과징금 부과 및 납부)**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
(가산금)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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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위탁)**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 업무 종료의 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 진행상황 -
(환급가산금의 이율)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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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0967호,2020.8.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28조 및 부칙 제4조제2항ㆍ제8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ㆍ제3항(연계대출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2020년 8월 27일
2.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ㆍ제3항(연계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3조: 2021년 5월 1일
제2조(투자한도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7조제6항에 따라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자를 통해 투자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잔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산정한다.
1.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를 통해 투자한 연계투자 금액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등록한 자를 통해 투자한 연계투자 금액(2021년 5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투자 금액 총액이 제27조제6항에 따라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2021년 4월 30일 기준 연계투자 금액 총액을 투자한도로 본다.
제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따른 직전 연도 말 기준 연계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자는 그와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적 동일인"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동일인도 제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만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등록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를 삭제한다.
제2조의12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⑥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⑦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15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제15조제3항제7호다목 중 "제2조제3호, 제5호,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를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54>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82호,2024.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